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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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본인이 2004. 1. 26.자 주주총회에서 승인결의된 ㅇㅇ 주식회사와의 합병에

관하여 2004. 1. 27. 공고한 채권자이의제출기간(2004. 2. 27.부터 2004. 3. 31.까지)을 2004. 4. 20.까지

연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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